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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묘법 개정안과 전남의 신품종 개발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0-12-19 08: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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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일본 농업계가 종묘법 개정으로 소란스럽다. 지난달 17일 일본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농수위)에서 종묘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달 2일에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종묘법의 핵심은 신품종의 해외 유출 방지이다. 현행 일본의 종묘법은 일본에서 종묘를 정식으로 구입하면 반출해도 위법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종묘법의 허점 때문에 일본에서 육성한 품종들이 해외에서 무단으로 유출 재배되면서 육성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해외에서 일본산과 경쟁하면서 일본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포도 품종 ‘샤인머스캣’, 고구마 품종 ‘베니하루카’, 딸기 품종 '레드펄'과 '아키히메' 등을 대표 사례로 지적하면서 그동안 일본 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개정된 종묘법에서는 그동안 비판이 많았던 신품종의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해 육종권자가 재배지역을 한정할 수 있게 한 점과 자가증식 허가제이다. 재배지역 한정은 일본내 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할 수 있게 했다. 재배지역을 일본 내로 한정하게 되면 종묘의 해외 반출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내 한정 등의 이용 조건인데도 위반했을 때는 개인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한화 1억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법인은 3억엔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유통 중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자가증식 허가제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농가가 종묘의 자가증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육종권자의 허가를 받고 증식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내용의 종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신품종을 육성하는 측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신품종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를 통해 일본의 농가 생산물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의한 수익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품종의 해외 유출 방지에 대한 실효성과 농가의 비용상승에 대한 우려도 크다. 신품종의 해외 등록, 해외에서 무단 유통 시 일본 국가의 역할과 책임론도 커질 전망이다. 농민들 또한 육종권자가 재배지역을 한정할 수 있게 한 점과 자가증식을 허가제로 한 것은 육종권자에게 그물과 올가미를 선물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일본농림수산성은 신품종 개발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개발한 것의 비율이 높고, 종묘회사에서 육성한 것들도 농가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 되도록 해서 육성자권 보호와 농민 이익 간의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것을 명시했다.

 

일본의 종묘법 개정안은 자국 내에서 다소의 논란이 이어지겠지만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남에서는 제2의 ‘샤인머스캣’와 ‘베니하루카’ 등을 재배할 수 없게 된다. 해외 시장에서도 일본에서 새롭게 육성된 품종을 가지고 일본산과 경쟁할 수 없게 된다. 품종에서부터 일본산에 비해 우월성을 가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전남에서는 도차원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대표적인 농작물의 품종에 대해만이라도 신품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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