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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권의 지각생, 여순사건’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 오는 12월 21일 오후 2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회의실에서 온라인토…
  • 기사등록 2020-12-18 1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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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순항쟁서울유족회는 오는 12월 21일(월) 오후 2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69 서원빌딩 1402호)에서 ‘아시아 인권의 지각생, 여순사건’이라는 주제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촉구 온라인토론회(webinar)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아시아 인권의 지각생, 여순사건’을 주제로 개최되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촉구 온라인토론회는 서승 교수가 기조발제하고 제주4.3연구자 허상수(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광주5.18연구자 최정기(전남대5.18연구소 소장, 교수), 여순10.19연구자 최현주(순천대여순연구소 소장, 교수), 이자훈(여순항쟁서울유족회 회장), 조원호(통일의길 대표) 5명이 지정토론을 한다.

 

세계적인 석학인 서승 교수는 발제에서 1) 냉전의 종언과 역사청산 과제의 분출 2) 대만에서의 과거청산 3) 여순사건 4) 14연대 반란과 과거청산 5) 과거청산운동의 발전단계 6)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를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인 접근을 동시에 서술하면서 여순사건과 여순사건 해결운동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여순사건의 현대사적 의미와 재해석을 통해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① 여순사건특별법은 다수의 민간인 희생을 구제하는 법으로서 사건이 70여년이 지나 피해자의 구제는 최단시일내에 이루워져야 할 급선무이다.

 

② 제주4.3사건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여순사건을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나 방치되어 온 것은 극히 비정상적이고 부당하다.

 

③ 대만의 국가폭력 피해사건의 사례를 보더라도 냉전시기의 국가폭력 피해가 냉전체제 이후 30년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④ 제주동포 살상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는 한국 군법에서도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광주5.18 민간인학살의 역사적 교훈은 민간인 진압을 위한 군의 동원이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이다.

 

⑤ 해방 후 민중탄압의 국가폭력 사건은 동아시아에서 냉전, 분단체제에 의한 탄압으로 역사적으로 그 저항권의 행사는 정당하다고 해야 한다.

 

⑥ 끝으로 여순사건특별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하지 않고 진화위의 특별법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사건의 중대성 및 구제의 긴급성, 4.3특별법과의 형평성 등으로 보아 적절치 않다.

 

또한 서승 교수는 국가폭력 이론을 최초로 제안하여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테러리즘’을 주제로 동아시아평화인권국제학술회의를 1997년부터 한국(광주,제주,여수), 일본, 대만, 오끼나와 등에서 6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동아시아 민중들에게 과거청산 운동에서 운명의 공통성을 인식하게 하고 국제연대운동의 단서를 만들어 낸 바 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허상수 회장은 여순사건특별법이 개별입법을 해야 하는 이유로 피해 규모의 방대함, 피해 지역의 광범위함, 피해 기간의 장기성, 충분한 조사의 필요, 제주4·3과 광주5·18, 노근리와 거창 등 다른 민간인 학살 사건들과의 형평성, “재심판결에서 무죄 선고”라는 중대한 사정변경, 제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법원에서의 개별법 입법을 권고, 1948년 체제, 반공주의국가체제의 청산과 결별 등의 8가지 이유를 들었다.

 

최정기 교수는 여순사건이 아시아 인권의 지각생이지만 결석생은 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늦은 만큼 여순사건에 대한 과거청산이 아시아 인권의 모범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과거청산 과정이 국가 중심적인 성격으로 추진하여 1) 사건의 진상규명이나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쟁점이 되는 현안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2) 방식에 있어서 참여자나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정보다는 기념사업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피해만을 보상하려 하였으며, 그나마 일관된 방식이 아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1948년 12월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가인 김병로 선생은 ‘형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데 왜 국가보안법을 따로 만드는가’라고 비판했고,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이인은 ‘전시상태에서의 임시적인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빌었고, 하물며 조선일보조차도 “이러한 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하여서나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교양과 그 자주적 훈련을 위하야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을 국회 제공에게 경고코저 한다(조선일보 1948년 11월 14일자).”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적시하였다. 즉 1948년 제정 당시부터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인권에 해악을 끼친다는 인식과 반대가 많았던 것을 문제 제기하였다.

 

최현주 교수는 여순항쟁과 역사공동체를 논하면서 여순10‧19도 5‧18 공동체와 같은 절대적이고 명예로운 공동체를 다시 복원해야 하며,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가? 분단의 문제가 해결되어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행복과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여순10·19와 제주4·3, 광주5·18의 재발 가능성은 영구적으로 해소되었는가? 이제 또 다른 촛불혁명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반문하고 있다.

 

이자훈 회장은 국가폭력의 대물림을 통해 여순항쟁으로 인해 아버지를 비롯한 일가족 8명이 학살당하고 본인도 연좌제에 묶여 대학 졸업후 1968년 일본 밀항 후에도 계속된 연좌제의 올가미는 국내의 통일운동과 맹렬한 민주화운동은 유일한 위안이었다고 한다. 또한 재일에 있어서도 일본 오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서적을 취급한 ‘서울서림’을 운영하며 몽양의 이념을 상기시키고 통일과 문화운동은 항쟁의 연장선에서 자신의 화두가 되었다고 한다. 입국 금지 27년 후 민간정부 정치범 1호로 귀국하여, 지금은 특별법 제정이 여생의 사명임을 유족의 한사람으로 증언할 예정이다.

 

조원호 대표는 여순항쟁과 시민사회의 역할에서 반공국가의 탄생은 다시 여수, 순천을 돌아보게 하고, 미국의 직접 개입의 실체를 밝혀야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로 이념 대결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순항쟁은 분단을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남북공동선언 이행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하며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여순항쟁의 진실에 대해 국민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토론회(webinar)로 개최하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국회의원 등이 영상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그 외에도 여순사건특별법을 공동발의한 소병철, 주철현, 김승남, 김회재, 서동용 국회의원 및 강정희 전남도의원도 영상으로 축하를 전할 예정으로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본 온라인토론회(webinar)는 유튜브 ① 여순항쟁서울유족회 ② 서울의소리/여순사건 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여순사건유족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진보넷, 주권방송, 한국진보연대, 민플러스 등으로 송출하고 자료집은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배포하여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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