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불공정한 나주시 환경미화요원 채용비리를 밝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게시자는 한 모 씨(48세)로 자신을 ‘전남 나주시에 사는 1남 3녀의 다문화 가정의 가장’이라 소개하며 환경미화요원 채용 과정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경의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광주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예정된 사항에 대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문제를 제기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게시자 한 모 씨에 대해 “최근 전남도경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한 모 씨는 본인의 합격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 된다”며 “과연 이런 사람이 국민청원을 게시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환경미화요원 채용 관련 논란은 지난 9월 4일 나주시의회 지 모 시의원의 5분 발언에서 촉발됐다.
지 의원은 환경미화요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점수가 조작되고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일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환경미화요원 공채는 법과 규정에 따라 일체의 부정과 비리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위 카더라 통신에 의존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시와 시의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주시는 이번 국민청원 게시 글 논란에 대해 “우리 시 공무원이 시의회 지 모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고소했고 지 의원이 맞고소한 사건으로 전남도경의 수사와는 별개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환경미화요원 채용의 전반적 과정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도경이나 광주지방검찰청 수사 종결 시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인데 지역사회도 모자라 전국적인 망신살을 뻗치고 정치쟁점화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무엇보다 지난 12월 2일 시의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와 17일 시정질문 보충답변에서 지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로 비춰볼 때 익명의 제보자 중 한 명이 오늘 국민 청원을 게시한 한 모 씨로 추정된다”며 “청원 내용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나주시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사실 관계를 시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문제로 지역사회에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과 시의회의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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