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직되고 소방서장은 화재예방활동에 관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달승 영광소방서장은 금번 추진성과 보고회를 통해 "영광군 의용소방대가 도내 22개 시·군의 타 의용소방대보다 더욱 모범이 되고, 보다 새로운 활동영역으로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안전의 파수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