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결과 목포-영암을 포함한 현행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오는 2021년 말까지 모두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경선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10일 도의회 제3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목포·영암지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 건의」를 대표발의하고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당시 전 위원장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과 정부시책의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려는 참에 이들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희망의 싹을 짓밟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사업효과가가 가시화되고, 각종 고용지표가 안정화 될 때까지 목포·영암지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김원이.서삼석 의원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에서 ‘목포·영암의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결정은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이 합심하여 공동으로 지역현안에 대하여 줄기차게 개선을 촉구한 내용 등이 반영된 것으로, 지방자치발전의 좋은 본보기로 풀이된다.
목포·영암의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따라 2021년에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직업훈련지원금 지급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유예 ▲고용보험지연신고 과태료면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자에게는 ▲훈련연장급여 지급 ▲취업촉진수당 지급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근로자생활자금 융자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등의 지원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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