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배려와 희생이 어떤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에 맞는 적극적인 설명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등의 노력을 했더라도 약자를 위한 배려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지 않았는지, 혹은 경찰관이 행하는 배려를 너무나 당연한 민원인의 권리 행사인 것으로 인식하게끔 만들고 있지 않았는지, 경찰관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을 넘었음에도 자기희생이라는 소명의식으로 포장해 강제하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누군가를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희생하였을 때 그 희생에 대한 대가나 기대치를 떨쳐버릴 수 있겠는가? 그러한 경찰관의 희생이 오히려 민원인에게 큰 부담을 갖도록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자기희생을 통한 타인의 생명 구조와 같은 고귀한 행동은 경찰관의 자부심이며 명예로운 일임은 의심해 볼 여지가 없다.
다만, 배려와 희생이 어떤 의미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막연한 생각만으로 응대하다 보면 새로운 캠페인 역시 스스로 걱정거리를 키워 발목을 잡게 만드는 실수로 전락할 수 있다 것이다.
때문에 ‘책임수사 완수를 위한 공감언행 캠페인’으로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모두 한 번쯤 격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