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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하세요. - 자진신고기간 운영, 2020. 11. 2. ~ 2021. 5. 3.
  • 기사등록 2020-12-14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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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시설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진신고기간은 2020년 11월 2일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이며, 신고 방법은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보성군 환경생태과 상수도계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간에 ‘지하수 미등록시설’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면제 등 구비서류 및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방치될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가 고갈 될 수 있어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방치되는 지하수 시설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라면서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한 불법 시설 발굴, 위반시설에 대한 엄정한 벌칙이 적용될 예정으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등록 전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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