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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용 도의원, 산업재해에 대한 전라남도 소극적 행정 질타 - 산업재해 예방·조사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 - 산업재해 컨트롤타워 구축 및 예산 증액 등 적극적 행정을 주문
  • 기사등록 2020-12-11 1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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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도내에서 안타까운 산재사고(광양제철소 산소배관설비 폭발사고 등)가 발생하는 등 국가산단 내 잦은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전라남도는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국가산단 산업재해 업무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현재 도민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당하고 있는 만큼 전라남도가 정부에 산업재해 예방·조사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업무를 경제에너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주된 업무가 교육·홍보이고 예산도 2020년 1억 2,800만원, 2021년(안) 1억 5,3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안전실에서는 생활안전업무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산업재해 전담부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며, “빠른 시일 내 ‘전라남도 산업재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예산을 증액해 산업재해 예방 및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상현 경제에너지국장은 “현행법상 국가사무(국가산단 관리‧감독권, 조사권, 시정명령권 등)로 전라남도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김길용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12월 16일)인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발을 맞추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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