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복지시설들이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복지시설에서 김장준비를 위한 일손부족을 겪던 중 목포준법지원센터에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사람을 동원하여 김장담그기를 도왔다.
투입된 사회봉사대상자들은 혹시 모를 감염병 전파를 방지를 위해 작업 전 발열검사 및 마스크착용, 어르신 생활관 출입통제 등을 지시받은 후 복지관의 지도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배추를 절이는 등 방역준칙을 이행하며 작업을 진행하였다.
목포준법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1월 말에도 ‘함평 백향목의집 요양원’과 ‘함평노인복지관’ 등에도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여 시설 이용객들의 1년 동안 사용할 김장김치를 담그기를 도와주었다.
사회봉사자 이00(남, 24세)은 “비록 법원의 명령으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요양시설 등에 김장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고, 무안참사랑요양원 위숙이 원장도 “직원 몇 명이 하기 어려운 일을 사회봉사자들이 도와줘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함을 나타내었다.
목포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은 “코로나19로 예년보다 더욱 어려운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목포준법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어 뿌듯함을 느끼며, 방역 규정을 준수하며 취약계층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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