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기말일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올해 새로 도입된 지방세입계좌의 경우 이체수수료가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군에서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1개 읍면에 납부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아울러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발송, 마을종합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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