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흡연예방교육, 간접흡연 예방, 지원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혜자 의원은 “성인의 흡연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청소년의 최초 흡연 시기는 점차 낮아지고 있어 조기 예방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 흡연 문제는 학생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흡연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이 흡연의 문제점과 유해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스스로 흡연하지 않거나 금연하는 기회로 삼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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