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남도의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 주요내용은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실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사업,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의료기관 연계 등 학교의 사업,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 의원은 “청소년기는 신체 및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기로 특히 가정불화․정신건강․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위기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교생활을 비롯해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순문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세심한 상담, 빈틈없는 지원을 통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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