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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0-12-08 13: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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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2월 8일 집권여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해 출범이 지연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법의 개정으로 연내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전날 야당이 개정안의 안건조조정위원회를 요구, 처리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이날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의 상정 및 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했다. 또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등이 토론을 요청했으나 윤 위원장은 “토론할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금 뭐하는 거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치며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도록 막았으나 윤 위원장은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려 공수처법 의결을 선언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라고 항의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세상 안 무섭느냐. 어떻게 망하는지 내가 똑똑히 두고보겠다”고 하는 등 막말을 퍼부었으나 윤 위원장은 “안건 심사를 마쳤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은 이석해도 좋다”고 말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제연 법원행정처장이 퇴장했다. 

한편 앞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고,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또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으며,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해 공수처장에게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나아가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는 부칙을 달아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대비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 바로 다음 날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 10일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출처: 선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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