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내인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관례적으로 실시되어온 공로연수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광주시와 5개 구청은 5급 이상 공무원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의 기간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남도 같은 경우는 직을 가리지 않고 6개월의 공로연수를 실시한다.”며 “사회적응 기간을 직급에 따라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 또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있다.” 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지침에 의하면 주무부서는 연수대상자가 공로연수 일정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지 중간실적 점검을 해야하며, 공로연수가 종료시 성과물을 제출받아야 하나 서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안일한 행정으로 한번도 중간점검이나 성과물을 제출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수 서구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 장기공로연수에 대해 당사자들도 밀어내기 식 퇴직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타당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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