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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차량에 1 소화기‧감지기를 9(구)비합시다.
  • 기사등록 2020-12-07 10: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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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나주소방서에서는 일반주택 거주자를 핵심대상으로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화재감지기를) 9(구비) 합시다” 홍보에 나섰다.

 

‘119갖기 운동’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과 차량용 소화기를 갖춤으로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화재 피해를 예방하자는 운동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기에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은 가구별로 소화기 1대 이상, 구획된 실(방)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로 소화기는 초기소화에 사용할 경우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지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화재경보를 울려 인명 대피를 도와준다.

 

이에 나주소방서에서는 기초소방시설은 적은 비용으로도 각 가정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에 ‘119를 갖기 운동’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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