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정마다 대문밖에 우편물 수취함을 달아놓고 우편물을 받고 있다. 우편물 수취함이 처음 가정에 보급될 때에는 지자체 및 농협에서 예산을 지원해 무료로 보급이 됐다.
그러나 오랜 기간이 지나다보니 수취함이 녹이 슬고 비바람에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많다. 또한 아예 벽에서 떨어져 나가 없어진 가정도 많은 실태다. 그래서 우편물 수취함 재보급을 해 주도록 우체국에 건의했더니 한 개 당 7천원을 달라는 것이다.
각 가정의 대문밖에 달아 놓은 우편물 수취함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했다 기 보다는 우체국 집배원들의 배달능률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우편물 수취함을 대문 밖 노출된 벽에 달아놓은 결과 가정에서는 우편물 도난 및 분실이 잦고 개인정보까지 유출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처럼 우체국의 우편물 배달편의를 위해 설치한 우편물 수취함이 노후 및 훼손으로 재보급 시 수취함 대금 7천원을 받는 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르게 생각하면 우편물 수취함은 우체국 집배원들의 이용 및 소유물로 집배원들만 사용하는 전유물이라고 본다.
이런 수취함이 보급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나 흉물로 변해 벽에 매달려 있다. 우정사업부에서는 우편물 수취함 교체 시 그 대금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체국 배달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설치한 우편물 수취함 대금을 각 가정에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