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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행위 입니다. - 20. 12. 1∼21. 1. 31(2개월간) 동시 5개장소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20-12-04 1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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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보성경찰서(서장 박임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은 중대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특별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보성경찰에서도 12. 1(화)부터 21년 1. 31(일)까지 2개월간 주.야 불문 심야까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 지역경찰과 주요 목 교차로 등 5개 장소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대한 경찰의 대면 단속이 주춤한 사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증가하고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비접촉식 공기 측정기를 지역경찰 까지 확대 보급하고 주 · 야간 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 체제로 전환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임규 경찰서장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모든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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