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잠기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열리게 하는 장치로, 화재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자율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발생 층 상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2016년 이전 기존 공동주택에는 옥상출입문 자동계폐장치 설치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