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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시국선언문 발표 - 교수 7,000여 명 “검찰개혁은 역사의 준엄한 명령” - 신문고 뉴스 발췌
  • 기사등록 2020-12-03 11: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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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시국선언문 발표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2월 1일 대학교수 및 연구자들 7,000여 명으로 구성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지난해 가을 ‘검찰개혁시국선언’에 참여했던 7000여 명의 국내외 교수·연구자들이 모태가 되어 창립된 조직이다.

 

이들은 창립 당시 창립목적으로 “인권과 정의, 자유와 평화가 넘실대는 위대한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요구에 부응해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경제개혁 등 대한민국의 사회대개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실사구시적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화하는 것”을 제시했다.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는 김동규교수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대변인

이후 지난 6월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출범식과 함께 ‘검찰개혁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라는 주제의 창립 기념 토크쇼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는 현재 검찰개혁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 개최 등으로 격랑을 겪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 국면에서 시국선언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대 우희종 교수 대표 발언

이에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장벽을 돌파하지 못하면 정치, 분배구조, 노동, 언론, 교육, 남북평화 등의 각 분야에서의 개혁이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고 주장, 윤 총장과 검찰의 저항이 전반적 개혁의 저항임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적폐 청산을 위한 촛불이 서초동으로 이어왔음을 주지하고 있다”며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것을 견제한다면 검찰을 위해 여기에 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역사의 현장에 있는 지식인들, 연구자들이 늘어갈 때 언론의 환경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네트워크의 시국선언은 코로나19로 인해 9명의 교수·연구자들이 대표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국선언문은 김동규 동명대 교수가 낭독했으며, 서울대 우희종 교수가 대표로 발언했다. 

 

[시국선언문 전문]

 

1. 대한민국 검찰은 법률시스템의 단순한 구성요소가 아니다. 일제식민과 해방을 거치며 100여년 이상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한 과두 동맹의 핵심 당사자이자 전략적 연결고리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지난 1년 간 극우정당, 보수언론, 수구지식인 집단이 검찰개혁 흐름에 그토록 격렬히 반발했던 이유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적폐 기득권 동맹의 철옹성을 허무는 첫 번째 균열지점이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는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의 견제다. 둘째는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의 분산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바로,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인 것이다.

 

2. 그러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가까워오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회 의석 180석의 절대 우위 속에서도 개혁성과 창출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걸림돌은 역시 극우정당과 보수언론 무엇보다 검찰조직 자신의 완강한 저항에 있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절차가 그러한 본질을 축약한 사건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의 일차적 원인은 공소 유지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검찰의 사법부 사찰이다. 헌법이 명하는 3권 분립 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한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과오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직이 적반하장격의 유례없는 집단 반발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무엇보다 합법적 절차에 근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위원회 실행을 반대함으로써, 개혁의 대의에 맞서는 노골적 저항이다.

 

검찰이 일으킨 반란(亂) 즉 검란으로 불리는 이 기괴한 작태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의 몸짓과 같다. 개혁대상 스스로가 조직 보호를 절대과제로 삼아 오히려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의 집요한 프레임 공작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 검찰개혁의 준엄한 진행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인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김학의 성폭력 사건과 검사 공문서 위조사건 등 검찰 내부 관련 범죄에서 보여준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태야말로 검찰이 뿌리에서부터 철저히 개혁되어야 할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3. 거듭 강조한다.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역에 걸친 검찰의 기형적 과잉권력 행사를 중단시키라는 시민사회의 명령이다. 이 장벽을 돌파하지 못하면 향후 적폐구조의 혁파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 수구 기득권 세력이 오히려 기세 등등, 개혁시도를 무너뜨리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역공을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증유의 팬더믹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권을 지키는 과업, 재벌 전횡과 독점을 억제하는 경제구조 개혁, 과감한 세제 개편을 통한 분배구조 개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행을 포함한 노동개혁이 한시바삐 실행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매스미디어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원상회복시키는 언론개혁, 계층차별 영속화 도구가 된 교육시스템의 개혁, 인종·성별·지역 차별의 철폐, 화해와 상호교류를 통한 남북 평화체제 구축 등등. 이 모든 과업이 검찰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한 달성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상의 시급한 상황판단에 따라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본 시국선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여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을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

1.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1. 촛불혁명의 지상명령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분야 적폐 청산을 위한 근원적 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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