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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삼육중학교는 종교교육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 기사등록 2020-12-01 14: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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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호남삼육중학교가 교육과정 내 특정 종교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반강제적으로 종교교육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학생의 학습 선택권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호남삼육중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경영하는 ‘광주의 유일한 각급학교’로서, 자체적으로 학교경비 및 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삼육학원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소수종교 교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인의 자녀가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종교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호남삼육중의 실제 운영은 그 설립목적과 달리 입시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활동 운영에 융통성이 주어져 오래 전부터 영어몰입 교육을 진행하였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특목고·자사고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통로로 알려져 인기다.

 

특히 국어·영어·수학 등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일반전형의 모집인원은 전체 정원 120명 중 8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35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호남삼육중이 소수종교 교인의 신념을 보장하는 것보다 입시교육에서 뛰어난 인재를 선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가 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에 참여할 것을 전교생에게 요구하고 있어 종립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21학년도 호남삼육중 교육과정 편성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택교과 중 종교교과만 대체교과 등 선택조건이 없으며, 전교생이 학기당 15~16시수 가량의 종교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호남삼육중 신입생 모집 일반전형 서류 접수 시, ‘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제출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종교와 거리가 먼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를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종교를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헌법 제20조에서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자,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0조, 제13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학습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지도감독청인 광주시교육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즉시 시정 및 권고해야 할 사항이다.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여 퇴학을 당했던 강의석 씨가 재학 당시 특정종교 강요와 위법한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모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승소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이 판례를 상기하며, 지금이라도 학생 스스로가 판단해 학습여부를 선택하고, 더 나아가 호남삼육중이 설립목적에 맞게 건전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호남삼육중이 교육과정 내 종교 과목을 개설 시, 종교 이외의 대체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에게 선택권을 줄 것.

 

2020. 12.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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