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에 따르면 불법어업으로 민원 발생과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짐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시설물 철거를 결정했다.
군은 불법 어업자가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내수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관련 사전계고를 실시했으며, 미철거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최근 추진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내수면 명예감시관과 연계한 불법어업 계도활동,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을 통해 자율적인 내수면 어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과 환경정화를 위해 진도군 내수면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읍‧면 내수면별로 내수면 명예감시관 17명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