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율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대형 판매업체와 업무 협업을 통해 전단지 및 영수증에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슬로건 및 문구를 표출하여 각 가정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관기관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문구 지속 표출과 함께 화재안전정보조사 및 자체점검 등 소방대상물에 대한 안내문 발송 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문구가 표출되는 우편봉투를 제작하여 화재예방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전방위 홍보활동을 펼친다.
또한 장흥군청 및 토요시장,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 대형전광판을 활용해 불나면 대피먼저 및 주택화재경보기설치 홍보 영상을 지속적으로 송출하여, 겨울철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소방시설법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주택화재경보기는 가정 내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화재에 대비할 수 있다
김중근 예방홍보팀장은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를 설치하여 초기화재에 대비하도록 하며, 겨울철 각 가정마다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자율 안전점검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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