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영선 의원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서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가전제품의 수거는 전자제품 생산자 및 판매자의 회수의무에 따라 수거토록 규정됐고 이를 대행하는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은 주민으로부터 배출정보가 수집되면 무상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운반체계가 구축 됐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이제 우리 서구도 주민이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주민이 직접 대형 폐가전제품 배출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설명했다.
한편 김영선 의원은 지난 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가전제품이 무상수거 되지 못하고 있는 구의 실정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실시한 바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