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그동안 전라남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자문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보장위원회로 되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복실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문제는 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며 “통합적 차원의 사회복지와 더불어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 열리는 제34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