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확산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관련 시책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다.
김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등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을 토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제고와 더욱 효율적인 홍보 및 교통법규, 기초질서 유지방안 마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가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약 2배씩 급증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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