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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측근 특혜의혹, 사실 아니다 밝혀! - 군수 및 측근의 이권개입 사실무근 … 사업 정상추진중
  • 기사등록 2020-11-26 15:39:52
  • 수정 2020-11-26 1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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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최근 한 언론사의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고흥군수 측근 ‘배불리기?’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흥군 해명문 전문》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19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같은해 5월 전남도와 고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추진 지침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사업시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공사를 위한 토취장은 수탁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전남도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토취장을 고흥군에서 선정하도록 요구했다.

 

우리군에서는 2019년 11월 토취장 선정을 위해 후보지 3개소를 발굴하여 토사량,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군유지 5,132㎡가 인접되어 있는 도덕면 용동리 산 35-1 등 3필지를 적합한 토취장으로 선정하였다.
  
신모씨 소유인 도양읍 장계리 산 162-1은 토취장 후보지 3개소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고흥군에서는 토취장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2토취장이 군수 측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고흥군에서 선정하였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공사 실시설계 과정에서 혁신밸리 인근 장동 소하천계획 홍수위를 고려한 성토량이 당초 15만㎥에서 24만㎥으로 증가함에 따라 토취장을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신모씨 소유인 장계리 산162-1를 2토취장으로 선정했다. 따라서 2토취장 선정은 고흥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신모씨가 2토취장의 흙 값을 받지 않는 대신 지난 지방선거에서 송군수를 도운 사업자의 덤프 등 장비 사용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흙 값을 받지 않은 2토취장 소유자 신모씨는 고흥덤프연대 소속 회원들로부터 고흥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고흥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듣고 원도급업체 현장대리인에게 개인적으로 그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흥관내 장비를 사용토록 해달라는 덤프연대 소속 회원들은 송군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흙과 예산절감을 위해 3토취장에 대해 고흥군에서 서류조차 접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도덕면 용동리 1토취장은 흙 값 문제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흙 절토 후 남은 평지면적을 확보해 달라는 문제로 토취장 개발이 다소 늦어졌으나 11월 20일 최종 협의가 이루어져 토취가 가능한 상태다. 1토취장의 토사량도 당초 10만㎥에서 14만㎥으로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토사량을 확보하게 되어 3토취장 개발은 필요없게 되었고 고흥군에서는 서류신청을 못하게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고흥군 관계자는 “농업의 미래를 바꾸는 정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지난 9월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사실을 왜곡한 언론보도로 군민들의 걱정을 끼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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