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상.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두 번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올해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두 번 모두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기관은 농식품부가 유일하다.
* (상반기) 최우수상 3위, (하반기) 최우수상 2위
상반기에는 ‘차원이 다른 방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11월 18일(수) 실시한 하반기 경진대회에서는 ‘500만 학생 가정에 농산물꾸러미 공급’ 사례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사례는 기존의 방역 SOP를 뛰어넘는 선제적 차단방역으로 추가 확산을 막은 것이다.
장관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방역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차례 방역 현장을 점검하면서 실무자들을 독려했다.
또한, 초기에 발생지역과 인근의 사육 돼지를 처분해 감염매개체를 없앴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방역이 무엇보다 주요했다.
축산차량의 GPS 관제시스템을 경찰청 112상황실과 연계한 실시간 이동관리, 야생멧돼지 관리를 위한 3단계 울타리 설치 및 개체 수 감축, 군사지역 소독 등 방역작업, 헬기를 이용한 검체 이송 등 다양한 부처와 협업을 통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결과이다.
최근 강원도 화천에서 2건의 추가 발생이 있기는 했지만 신속한 방역 조치로 잠복기(3주)가 지난 지금까지 추가 발생은 없다.
다만,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어 가축방역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공급 사례는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서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급식용 농산물 생산 농가와 공급업체의 경영 위기, 학부모의 식비 부담을 한 번에 해결했다.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급식 예산을 활용해서 학생 가정에 농산물꾸러미를 공급한 것이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①공직선거법 위반, ②예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③국가 계약법 위반, ④대량의 꾸러미 공급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모두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도 농식품부와 교육부 장관이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확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이끌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체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담당 직원에게는 성과 정도에 따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시범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추진한 결과 반응이 좋아 내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는 ‘혁신공유 한마당’, ‘농식품 정책 콘서트’와 같은 발표회를 통해 내부 직원은 물론 정책고객들과도 소통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하면서 오히려 국민 참여의 폭을 확대했다.
선정된 사례는 내부망에 게시해서 직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누리집,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온, SNS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금처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진대회 입상에 자만하지 않고 내년에도 농식품 분야에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례를 답습하기보다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융통성 있는 법 해석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창의적인 발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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