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노동자 이사제’는 도내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자 중심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공익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2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노동자 이사제 관련 조례가 올해 제정되었고 내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명창환 기획조정실장은 “조례에 대해 자세히 내용을 파악하며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동자 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소통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면서 “노동자 이사회에 참여 하게 된다면 경영의 합리화를 모색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제도에 대해 관련 공기업이나 출자 출연기관들에게 널리 알려 노동자 대표를 선출 등 준비에 차질 없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일정과 계획을 담은 매뉴얼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노동자 이사제’는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도입 운영 중인 선진적인 제도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노사가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도민들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