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은 19일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회복을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 산업부흥을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지역 현실에 맞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 농가가 자경 농가를 초과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 정신을 위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상속인과 이농자들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때는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체농가 중 임차 농가가 51.4%로 자경 농가를 초과한 비정상적 상태이다.
법률안은 ▲농지상속인과 이농자들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농업 경영에 이용되어야 함 명시, ▲취득 후 3년 이내에 직접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때는 처분 의무 부과, ▲상속농지나 휴경농지 현황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이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어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면역력 강화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인의 건강 애호 식품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김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2011년 김치산업진흥법이 제정됐지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집행부서 부재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김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치산업진흥원 설치 등이 요구됐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총괄집행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정보체계 구축 규정, ▲김치산업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활성화 연구 및 대외협력, 홍보사업, ▲ 진흥원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 출연 또는 보조 등이다.
마지막으로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가 수 감소와 농촌 고령화 증가로 현행 농협법 조합설립 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축협은 47%이고, 지역조합은 3%에 달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인가 기준의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률안은 ▲설립인가 기준을 시행령에 법률로 상향시키고, ▲지역조합의 조합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천 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주철현 의원은 “농지 활용, 농업인의 조합설립 그리고 김치 산업은 농업 핵심분야 중 일부지만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며 “법률안 개정을 통해 농민들이 웃을 수 있는 농촌을 만들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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