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의 날은 일제 식민 지배가 극에 달하였던 1939년 11월 21일, 임시의정원 제31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법제화 된 것으로 을사늑약이 늑결되었던 1905년 11월 17일을 순국선열 공동 기념일로 정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후 순국선열의 날 행사는 광복 이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거행해 오다가 1946년부터는 순국선열유족회에서 1962년부터 1969년까지는 국가보훈처에서, 1970년부터 1996년까지는 정부행사인 현충일 추념식에 포함시켜 거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5월 9일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다시 정부기념일로 복원되어 그해 11월 17일부터 정부행사로 거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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