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이라며,“수평적·가치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들은 ‘지방’ 대신 ‘지역’을 사용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방자치분권법의 경우, 지역자치분권법으로 제명을 고치고, 법률용어도 지역으로 표현토록 했다.
민의원은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은 중앙에 맞춰진 의식과 표현을 바꾸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위계적 구조를 배제하는 추가 입법으로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제호에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예고 중인 법령은 총 146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