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대면 온라인 신고의무자교육은 총 10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사례개입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 사항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행위를 목격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동법 75조에 의거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26조 3항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유기용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유튜브(Youtube) 실시간 스트리밍을 활용해 비대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했다”며,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이 아동학대에 대해 높은 민감성을 가져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2년 8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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