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2020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일환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83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대상자는 283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건수는 2663건으로 체납액은 38억 5000만 원에 이른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로 그간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실시했다.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이 되면 체납사유발생일로부터 7년간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분류되고, 신용대출을 비롯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이 중단되는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다만, 공공기록정보 등록된 체납자중 납부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와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제출 시 자체조사를 거쳐 공공기록정보 등록 해제 등경제력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 및 예금, 보험 등을 추적해 압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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