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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0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 대상 경품권 추첨
  • 기사등록 2009-10-20 23: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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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2009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내 납부한 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10. 20.(화)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경품대상자를 선정한 후 광양사랑상품권카드 5만원권 30매와 10만원권 20매를 지급한다.

이는 광양시가 2001년부터 매년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납기 다음달 20일을 전후하여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경품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의식과 납기내 징수율을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 “경품권 전달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광양사랑상품권카드의 사용이 광양시 관내로 제한된 점을 고려하여 관외거주 당첨자에게는 농산물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 실시함으로서 지방세의 납기내 납부를 유도하고, 아울러 이를 통하여 체납세 없는 건전재정 운영으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는 2009년 현재까지 1기분 자동차세 및 7월 정기분 재산세 성실납부자 100명 (7,000천원)에게 경품권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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