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10월 초순 265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250억원을 징수했으며, 남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군은 세무담당 공무원을 투입, ‘지방세 체납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 고질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와 예금·급여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고액·고질 체납자는 압류 재산을 공매 처분하고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행정·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다“며 ”체납 처분에 의한 강제 징수보다는 납세자가 스스로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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