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로 소득감소 등 경제적 곤란을 겪는 가구 지원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신청받고 있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기간을 11월 2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온라인 접수과 현장방문 접수를 병행했으나 연장 신청기간인 11월 9일부터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최근 근로ㆍ사업소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감소했거나,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되었으나 취업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합산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이고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금융, 부채 미반영)로서, 예산범위 내 소득감소 25%이상, 소득감소, 소득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지원금은 1회 지급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 3인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가구단위로 지급된다.
단,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목포시 관계자는“신청기준이 완화되고 신청기간이 연장된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당되는 시민께서는 이번 혜택을 놓치지 않게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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