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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준수합시다
  • 기사등록 2020-11-05 2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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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의 의도에 반하고 고의에 의한 연소현상으로 가연물이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동반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 소화시설을 사용 소화할 필요가 있어야 한 것으로 정의한다. 춥고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좁은 국토면적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 절반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에 올해 자가용이 2천 4백만대 돌파로 국민 2명중 1명꼴로 소유하는 필수품이지만 좁은 도로와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 내부도로는 심야시간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가 통행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있으며 화재 최성기시 연소확대되어 대형화재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려는 소방기본법이 규정되어 있다.

 

이법은 공포후 6개월 이후인 2018년 8월 10일 전면 시행되었다. 공동주택간 전면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는 과거 화재사례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여 대형화재로 발생한 사례를 볼 때 소방차 통행로 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 소방차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금지하여 나와 우리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화마로부터 보호 합시다.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경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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