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체험은‘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소방차 골든타임 동승체험’을 슬로건을 목적으로 한 체험이다. 국민이 소방차 동승체험 및 길 터주기 안내방송을 직접 해보면서 소방차 길 터주기와 불법주정차 근절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2017.12.26.)으로 양보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20만원→100만원)되었음에도 양보 의무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에서는 소방청 주관하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 등에 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 소방차량에 양보하려면 진행차로의 우측 차로 차량들은 우측으로, 좌측 차로의 차량들은 좌측으로 안전에 유의하여 양보해면 된다.
이번 동승체험에 참여한 여수MBC 강서영 기자는 체험을 마치고 나서 “이번 소방차 동승체험을 통해 긴급 출동시 소방차 출동로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많은 시민분들이 저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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