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엽. 아래 고흥군선관위)는 전라남도의회의원 고흥군제2선거구(도양읍, 풍양‧도덕‧금산‧도화‧포두‧봉래‧동일면) 현직의원의 유고에 따른 보궐선거를 앞두고 위장전입 예방 홍보에 나섰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고흥군선관위는 위장전입 방지에 대한 홍보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위장전입 사례(예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 대지 등에 전입신고
◾동일세대 동일주소(입후보예정자의 주거지 등 포함)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행위
한편, 전라남도의회의원 고흥군제2선거구의 보궐선거는 2021년 4월 7일(수)에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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