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이 감소하고 중위소득 75% 이내이며,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위기가구가 대상이며,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신청대상기준 및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이달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는 차상위 문자발송, 일자리소개소 방문 홍보, 아파트 관리사무소 홍보물 발송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신청은 읍면동 세대주 및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은 11월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완화된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365민원콜센터(043-201-0001)나, 긴급재난지원추진단(043-201-4791~4),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0017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