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수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예고 - 사고발생시 승선원 불일치로 대응에 혼란 초래 -
  • 기사등록 2020-11-04 14:02:53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통영 물개항 인근 해상충돌전복사고와 1017 연평도 북동방 NLL월선 후 남하 선박의 승선원 불일치로 상황대응에 혼란을 초래하자 이와 같은 단속을 계획하게 되었다.

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며,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011년 이전 어선에서는 출입항시마다 승선원을 신고하였으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도입 이후 출입항 신고의 자동화, 간소화가 이루어면서 선장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신고하게 되면서 승선원 변동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잦아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에서 승선인원에 관한 잘못된 정보는 초동조치 과정에서 구조인원 산정에 혼선을 준다, “오는 11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일제단속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8996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