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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검거
  • 기사등록 2020-11-04 13: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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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2020. 10. 30(금) 14:47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 대환대출을 빙자해 현금 2,000만원을 편취하고 경남 함안까지 도주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39세,여)를 검거해 수사중이다.

 


경찰은 같은 날 09:13경 불상의 피의자에게 속아 2,000만원을 건네 주었다는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범행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하고, 피의자 동선을 추적하여 사건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490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추가 수사를 통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각각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4천 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편취한 여죄를 확인하였다.

 

경찰은 또한, 지난 10. 17(토) 2회에 걸쳐 1,500여 만원을 편취한 현금수거책 B씨(58세,남) 검거, 10. 23(금) 5회에 걸쳐 3,900여 만원 편취한 수거책 C씨(43세,남) 검거, 10. 26(월)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8천 만원 상당을 편취한 현금수거책 D씨(18세,여)를 검거 · 구속하는 등 피의자 검거와 피해금 회수에 주력하고 있으며

 

구속된 현금수거책 상대로 여죄 등 보강수사를 통해 현금을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과거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 사람을 보내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수법이 바뀐 만큼,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휴대전화로 설치어플(앱)을 보내주고 설치를 유도하는 등의 신종수법에 속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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