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 산하 공기업 4곳(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자가 원금을 넘은 채권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월말 기준 4대 공기업은 총 129만 646건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원금은 총 53조 92억원, 이자는 149조 2,551억원으로 원금 대비 이자가 281%에 달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의 KR&C가 원금 16조 3832억원, 이자 43조 6835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369%, 자산관리공사가 원금 22조 9,246억원, 이자 64조 5,520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81%,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채권이 원금 16조 3,832억원, 이자 43조 6,835억원으로 이자가 원금 대비 266%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자가 원금의 232%, 주택금융공사가 210%, 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채권이 206%순이었다.
한편,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함에도 전액 상환된 채권은 총 11만 762건이나 됐다. 원금 8,827억원에 이자 2조 1,991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49%에 달했다. 기관별로 이자 비중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의 KR&C채권이 2,064건의 채권 원금 67억원, 이자 202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301%였고, 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권이 7만 3,732건에 원금 6,743억원, 이자 1조 7,819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64%, 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이 3만 3,053건에 원금 1,995억원, 이자가 3,935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197%였다.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채권 1,796건(이자비중 174%), 신용보증기금 62건(147%), 주택금융공사 55건(139%) 순이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이자가 원금을 넘는 채무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포용적 금융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멸시효 완성채권 및 장기 연체채권을 다수 정리했지만 여전히 129만건의 채권이 이자가 원금을 넘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장기간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고금리 연체이자가 계속 부과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고 갚기는 더 어려워져 경제생활 재기가 요원해진다”며, “금융공기업이 나서서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장기채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최소한 이자가 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89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