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수사 2계)은 해남군청 근무 P某(50세. 지방시설7급)씨를, 자신이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 중이던, ‘〇〇 소하천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업자인 A건설 사장 C某(46세)씨에게, “공사 현장 감사기간이다. 추가공사를 주었으니 술을 한잔사라.”는 등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여 모두6차례에 걸쳐 약400만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계속하여 전남경찰에서는 위 피의자 C某씨가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하였던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향응 및 금품 등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므로 인하여 다른 공사현장 및 상급자들에게의 상납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