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관 13개 중 의무채용비율 21%에 못 미치는 기관은 5개로 그 중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0%), 한국농어촌공사(12.9%), 한국전력공사(13.8%) 세 기관은 빛가람혁신도시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혁신도시별로 구분하면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이전한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위치한 강원 원주혁신도시가 9.2%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 울산혁신도시가 10.2%, 전북 혁신도시는 14.2%, 경남 혁신도시 15.5% 순이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제도’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데서 시작했다. 2018년 법제화되면서 목표비율 18%를 시작으로 매년 3% 이상 확대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우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관련 시행령에는 의무채용비율을 지키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수준에 그쳐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송갑석 의원은 “정부가 2022년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를 30%로 규정했고, 최근 국회에서 의무채용 비율을 최대 50%까지 늘리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이다”라며, “지방이전의 취지를 되새겨 각 공공기관장들은 지역인재 육성 및 활용에 적극 나서고, 의무채용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힘써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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