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5일, 보훈처 국정감사를 통해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와 맞서 싸운 독립운동이므로 전봉준 장군 등을 서훈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현재 갑오의병(1894, 8월)과 을미의병(1895)은 독립운동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1894, 9월)은 그렇지 못하다.
보훈처는 ‘동학농민혁명의 독립운동 성격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현재는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역사학계는 이미 1978년부터 지금까지 2차 동학농민혁명을 항일 독립운동이라고 규정짓고 있고, 현재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모두 ‘항일 구국투쟁’, ‘반외세투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민 의원은 “독립유공자법,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등 관련법에도 독립운동으로 명시된 만큼, 조속히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전봉준 장군 등을 독립유공자 서훈에 포함해야 한다”며, "서훈은 일제에 항거한 애국선열 명예회복이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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