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따라서,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대상자는 최근 근로.사업소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25%이상 감소했거나,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되었으나 취업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가구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75%이하이고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금융재산 및 부채 미반영)인 가구 중 예산범위 내 소득이 낮은 순으로 최종 결정된다.
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세대별 일괄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고, 현장접수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신청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신청을 적용하며,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온라인)홀수 ▲(일-온라인)짝수가 해당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는 세대주가 휴대폰 본인 인증 이후 관련서류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주말에도 신청 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과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 방문 시 신청인 신분증과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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