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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이제는 인터넷으로 해결가능 - 10월 14일부터 전국 개통
  • 기사등록 2009-10-12 18: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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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곳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했던 전입신고를 직장, 집 등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존에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함에 따라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따르고 별도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10월 14일부터 인터넷 신고 가능 시스템을 개통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민원 G4C(www.egov.go.kr)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본격적인 이사철에 맞춰 전입신고 온라인 서비스를 개통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종이문서를 발급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비용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입신고는 매년 330만 건이나 발생하는 민원사무로 온라인화 되지 않는 민원사무 중 발생량 기준 12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전체 전입신고 중 30%가 온라인서비스로 처리된다면 매년 108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입신고 온라인 서비스는 10월 7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안전성 점검을 마친 상태다.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하면 방문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전입신고 완료 후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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