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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가소득 지역편차 年 최대 1,365만원 경기 최고, 경남 최저”
  • 기사등록 2020-09-29 15:12:53
  • 수정 2020-09-29 15: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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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농가소득 안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026만원으로 2018년 1,292만원에 비해 20.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농업경영비는 2,418만원으로 2018년 2,283만원 대비 5.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총수입은 3,444만원으로 2018년 대비 3.7% 감소하였다. ▲ 과수, 채소, 미곡, 화훼 등 농작물수입이 2018년 2,470만원에서 2019년 2329만원으로 5.7% 감소, ▲ 농업 잡수입이 1,022만원에서 659만원으로 35.5%가 감소한 반면 ▲ 축산수입은 대동물(한육우 등), 축산물(계란, 우유 등) 등의 수입이 늘어 2019년 1,047만원으로 2018년에 1,002만원에 비해 4.5% 증가하였다.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합친 농가소득은 2018년 4,206만원 대비 2019년 4,118만원으로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8년 대비 농가소득은 경기, 강원, 충남, 제주는 증가한 반면 축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감소했다.

 

경기도가 5,05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 제주 4,896만원, ▲ 충청남도 4,401만원, ▲ 전라북도 4,121만원 등 4곳의 광역 자치단체만 4,000만원을 넘었다.

 

반면 경상남도가 3,692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 경상북도 3,754만원, ▲ 강원도 3,872만원 순으로 농가소득이 낮았다.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농가소득 차이가 연 1,365만원에 달해 지역별 농가소득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농가부채는 제주도가 7,512만원으로 가장 많고, ▲ 경기도 5,965만원, ▲ 충청남도 3,535만원, ▲ 강원도 3,44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순수 농업수익이 1년에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이전소득, 농외수익 등으로 보존해야 겨우 4,000만원 수준이다.” 라면서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6,615만원 대비 62.3%에 불과하고 농가부채는 3,572만원으로 2015년 2,722만원보다 31.2%나 증가한 것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또한 “지역별 농가소득 격차 감소, 농가부채 경감 등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핀셋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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