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속대상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야영, 오물투기, 흡연과 같은 불법행위이며, 위반자에겐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가을철 탐방객 집중에 대비한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불법·무질서 행위의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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